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골프장은 제주도내 현재 운영중인 오라골프장 등 26개소와 승인골프장 2개소를 포함하여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그린과 훼어웨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토양, 잔디 및 유출수 시료를 체취하고, 환경부에서 지정된 맹,고독성 농약인 엘도설핀 등 13종, 클로르피리포스 등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 27종과 함께 제주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브로마실과 메타락실 2종을 포함하여 42종을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 고시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하수 오염우려가 메타락실보다 높은 옥사딕실이 함유된 농약의 잔류랑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008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거나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이 제한된 농약인 브로마실과 메타락실을 사용한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환경자원연구원 담당자는 "제주지역내 골프장 농약전류량 조사결과내역은 환경부에 통보하고 있으며, 본 연구원은 토양과 잔디의 정밀한 농약잔류조사를 통해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제주도내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조사성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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