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일표 의원은 ‘금융당국 말고도 사정당국도 함께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경한 장관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것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고 볼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애꿎은 청춘을 백여 일간 옥살이를 하게 한 데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판결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법무부장관, 검찰은 더이상 되지 않을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마구잡이 구속수사로 인권을 유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분 없는 MB악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한 젊은이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라고 말한 이유를 곰곰이 되새기기 바란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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