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P 인하하는 것은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효과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는 대구광역시세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09년도 재산세수(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는 2,834억원으로 지난해 2.934억원 대비, 100억원(3.4%)이 감소될 전망이고, 재산세에 대한 세수 감소분은 행안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해 줄 예정이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608천호) 중 92.1%(560천호)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담 감소주택은 전체 주택의 20%이상 감소가 299천호, 20~10% 감소가 185천호, 10%이하 감소가 76천호이다. 그러나 전체주택의 7.9%인 4만8천호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납부세액을 적게 부담한 주택은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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