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23일 통과시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이 뒤집힌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책협의회에 의해 뒤집힌 법안은 '2조원 이상 기업만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 하도록 돼 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같다"
"87개 기업 대상으로 하는 법안 만드는 게 무슨 의미 있나"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안이 여야 정책위의장에 의해 근본까지 뒤집힌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소위는 상임위와 같다"며 "이 단계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근본을 뒤엎는 것을 하면, 우리당과 국회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불평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현재 87개"라며 "87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조 의원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는 대부분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일어난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조 의원은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세균 의장을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도) 법관이 허가하도록 했다"며 "세상에 소송을 법관이 허가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경제계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위 통과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때 검토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입법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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