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이 할인점에서 쇼핑을 하던 P씨가 탐지기를 지나자 경보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바로 직원에게 제지를 당해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세 번이나 통과하도록 하고 그때마다 소리가 크게 울려 그곳에서 쇼핑을 하던 많은 손님들의 관심을 받았다.
직원은 이처럼 P씨가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만든 후, 지하에 있는 탈의실로 데려가 여자 직원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모두 벗도록 했다. P씨는 속옷 속까지 보여 주는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 할인점 측은 경보기가 울렸을 때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속옷 속에 숨겨가는 여성들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 역시 잘못한 게 없다면 수색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할인점 측이 P씨에게 한 일은 '죄송하다'는 말이 전부. 후에 2천4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지만 그것으로 과연 보상이 될 것인가.
이제 한 번 짚어보자. 물론 경보기가 울리면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꼭 창피를 줬어야만 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아무리 여자 직원 앞이라 해도 속옷 속까지 보여 준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손님을 직원실로 데려가 소지품을 보이도록 하고, 안 나온다면 그 이상의 수색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몸을 수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이 속옷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손님을 우선 배려해 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아쉽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