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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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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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합동 유통중인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 제품 수거결과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판매금지 토록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면은 발암성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석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는 어린이 들에게 안전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에 따라 보건소, 대리점등과 협조하여 유통중인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를 시키는 반면, 가정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사용금지, 폐기 및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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