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면은 발암성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석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는 어린이 들에게 안전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에 따라 보건소, 대리점등과 협조하여 유통중인 제품회수 및 판매금지를 시키는 반면, 가정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사용금지, 폐기 및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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