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 편의 제공 ‘찾아가는 지적 민원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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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 편의 제공 ‘찾아가는 지적 민원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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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 장평면, 청남면 순회 매주 수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운영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접수, 경계분쟁 등 토지 행정 관련 전반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원거리 지역과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와 합동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지적 민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적 민원 상담소는 군청 민원실에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관한 민원과 지적 측량 관련 민원을 가까운 주소지의 면사무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담소는 26일 정산면사무소를 시작으로 6월까지 산동 지역인 목면, 장평면, 청남면을 순회하며 매주 수요일(다섯째 주 제외) 오후 1시~5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접수뿐 아니라 경계분쟁 등 토지 행정 관련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

군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과 영농 준비로 바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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