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직전에 있는 수형자가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가석방 또는 만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형기 후반 5일 이내에 단기적으로 실시해 왔었다.
하지만 수형생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형기 후반에 5일간 실시해 오다보니 출소자들에게 출소 전 충분한 사회복귀 기간으로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4월부터 우선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및 사회적응훈련원 처우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직은 물론 주거와 가족관계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소직전 10일 내외의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고, 운영성과 평가 후 가석방 등 형기종료 출소 예정자에게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필요한 경우 일선 교정기관에서 설치· 운영중인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전담반 또는 취업위원이 귀휴자와 동행하여 취업· 창업지원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주는 후원 역할 수행하여 귀휴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이태희 본부장은 “앞으로 수형자의 내실있는 사회적응력 배양으로 안정적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출소전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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