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최근 학원에서 학교 중간·기말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에게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 경고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 시험문제는 학교에서 출제한 창작물로 간주되며, 이를 학원에서 허가 없이 배포하거나 수업 자료로 활용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청은 “특히, 최근 원주에서 한 학원이 블로그를 통해 학교 기출문제를 공유했다가 학부모의 신고로 교육청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학원 측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교육청 담당자의 경고 조치 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벌점 부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들은 학교 시험문제를 활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원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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