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인사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큼은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 그러나 횡단보도상의 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운전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에게 전 적인 책임이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라면 그 유형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그 비율만큼 보험금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또 횡단보도나 지하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50% 정도 인정해 그 비율만큼 감액하게 되지만 장기간 치료 등으로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때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치료비만큼은 전액을 보상해 준다.
그런가 하면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지역이 주택가이거나 피해자가 노인이나 아동처럼 보호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줄어드는 대신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10%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또는 주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주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가해자이며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의 경우 통상 사고발생 주원인이 된 차량을 위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관이나 사고 당사자끼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임을 인정한다고 해 한 쪽에 일반적인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흔히 끼어들기 사고 발생 시 끼어든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끼어들기를 당한 차량도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면 추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경우 선 진입 여부와 교차로 통과 시 속도, 충돌부위 및 충돌 당시 피양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된다.
주 도로 주행차량과 차 간 거리, 진입차량을 발견한 시점, 충돌 당시 속도, 도로상태 및 양 차량의 시야 등을 고려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충돌사고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쌍방 과실로 인정되어 각각 과실 정도에 따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또 교통 경찰관과 환경미화원 같이 도로 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직무수행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직무와 관련해 부상을 당한 것은 다른 보행자가 도로에서 부상당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 외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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