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정영모(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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