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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최고 5배가 추가 징수된다. ^^^ | ||
이전에는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지원·장려금을 반환하게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이런 제재조치가 사업주에게 너무 과하고 제재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 말 고용보험법을 개정,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는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과거에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한 적이 없는 경우 2배 △1회 이상은 3배 △2회 이상은 5배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총 지원금 3751억원의 1.2%인 4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의 90.5%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발생했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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