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품은 솔벤트·톨루엔·벤젠·알코올류 등을 혼합하여 만든 세녹스, ing, LP-Power, 슈퍼카렉스, 올-인, 지-플러스 등 10여 종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로 분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소방법상 위험물(제4류 제1석유류)로 분류되어 지정수량 100리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소방안전본부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이면도로, 자동차 경정비소 등에서 ▲판매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행위 ▲일반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행위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충남도내에서는 지난 달 14일 연기군 금남면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3명이 부상을 입고 87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모두 8건의 화재로 1만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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