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남 해남(완도)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했다.
또 공익법무관 인사는 신규임용 및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이며, 인사 발표일과 부임일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둠으로써 업무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했으며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근무평정과 업무유공 표창 여부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반영 됐다.
이들의 인사는 4월 1일자로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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