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 청년 계층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올해부터 지원 횟수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주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25일까지 신청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가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24개월 동안(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이며,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