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업인으로서 1회 이상 정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사람은 2006년 463천 명에서 2007년 497천 명 지난해는 530천 명이다.
연도별 농어업인 연금수급 총액은 2006년 7,287억 원, 2007년 8,242억 원, 2008년 9,336억 원이었고, 지난해 농어업인 연금가입대상자 153만 4천 명 중 21%인 322천 명이 가입돼 있다.
60세 이상 농어업인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2006년 32.8%에서 2007년 34.5%, 지난해는 36.6%였다.
연금제도 도입 20년이 된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완전노령연금수급자 1만2천800명 중 농어업인은 300명이며, 농어업인 국민연금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디.
농식품부는 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올해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금액은 월 730천 원으로 지난해 620천 원보다 110천 원 높아져,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월 지원금액도 지난해 27,900원보다 4,950원이 증가한 32,850원으로 높아졌다.
예산도 지난해 지원액 793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917억 원으로 확대해 농어업인 253천 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은 “’2009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험료 50%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지난해 62천 명에서 117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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