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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제공=청와대^^^ | ||
개정안은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이 많은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이 특별한 제한없이 중소기업 기준에 들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그 범위를 넘는 관계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의결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2일부터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가운데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영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은 학교주변의 식품자동판매기 종류와 개수, 통학학생 수 등을 조사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원료 사용금지 기준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 분류를 1차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행정제제 처분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소요경비 60억5천700만원과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따른 사업추진경비 285억10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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