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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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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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4년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해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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