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없는 군사시설보호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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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없는 군사시설보호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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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차폐용 간판이 맞나?

^^^▲ 원주시 태장동에서 시내로 들어
ⓒ 뉴스타운 김종선^^^
왜? 부대담장에 광고판이 세워졌나?

원주시 태장동에서 시내로 들어는 길목에 특정업체의 술 대형광고판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판은 군부대의 담장에 설치되어 있어 혹시? 군부대가 광고를 하여주고 있나? 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 광고판은 1996년 한국자유총연맹과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군사시설물 보호와 위장을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어 초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부대내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군사시설 보호및 위장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는 소멸된지가 지났는데도 원주시내로 진입하는 길목 군부대 담장에 특정업체의 대형 광고판이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군사시설인 1군지사예하부대인 000유류중대가 지난 2006년도에 부대철수하였으나 자유총연맹과 1군수지원사령부는 2008년 5월 30일 또 다시 3년간 부지사용 계약을 하였다.

000유류중대가 떠난 자리에 군사시설의 보호, 위장의 목적으로 만든 간판이 새로이 단장을 하여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부대 뒷편은 누구나 들여다 볼
ⓒ 뉴스타운 김종선^^^
군사시설의 위장및 보호라는 취지는 맞는가?

000유류중대는 5번국도에 접하는 부분만이 블록 담장으로 되어 있으며 옆면이나 뒤편에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 부대안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군사 위장, 보호시설이라는 취지와는 맞지를 않는다.

더구나 지근거리에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가 더 군사시설에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렇지만 동서남북 전체가 블록담장으로 쌓인 1군수지원사령부의 담장에는 보호, 위장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 주변 군사시설의 실태도 군사시설의 보호와 위장을 위하여 초대형 간판을 세웠다는 것도 납득 할 수 없는 현장이다.

^^^▲ 군부대는 사라지고 군사시설보호
ⓒ 뉴스타운 김종선^^^
군사시설이 떠난 자리에 연장계약은 과연 합리적인가?

000유류중대는 2006년도에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부대가 이전 한 후 부터 부대내의 토양오염복구공사(유류로 인한 오염) 2년여에 걸쳐 하였다. 이미 2년전에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 하였는데도 군사시설의 보호, 위장이라는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 계약서”라는 한국자유총연맹과 1군수지원사령부와의 연장계약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도 유류부대가 있는 곳이라 환경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토양복구를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부대는 떠나고 없는 데도 군사시설이라고 시설사용 계약을 연장 한다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부 관계자는 1996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중에 부대이전,도시미관 저해등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군사시설간판을 다 철거되었다고 한다. 전국에 유일하게 원주시에만 있다고 한다.

“부대를 이전하고 군사시설 사용계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소관이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군사시설이 없는 곳에 연장 허가를 하였다면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

^^^▲ 광고간판이 있는 바로앞에 동 회
ⓒ 뉴스타운 김종선^^^
초대형 간판이 위치한 곳의 의문

초대형 간판이 있는 장소가 이상하게도 광고하는 회사의 원주지점이 위치한 바로 앞 도로건너편이다. 군사시설보호와 위장의 목적으로 세워진 간판의 위치는 부대내 군사시설이 노출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 한 것과 같이 설치장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점인 것은 물론 다른곳에서는 부대내를 다 볼 수 있는 철조망이라는 것이다.

과연 특정업체를 위한 광고간판을 만들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 위장이라는 명분을 갖다가 붙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 우산공단에서 나오는 도로 바로
ⓒ 뉴스타운 김종선^^^
옥외광고물법에는 문제가 없나?

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도로교통안전표시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간판은 우산동공단에서 나가는 곳에서 보면 정면에 녹색과 청색이 들어있는 간판이 위치하고 있다. 보는 높이에서 교통신호등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어 운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의 내용을 위반 하였는데도 원주시청 관계자는 울긋불긋한 것이 문제이지 간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울긋불긋하다는 법위반의 잣대는 과연 어떤 것인지? 원주시청 관계자가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동 군사시설 원주시에서 3년간 무상임대 사용계약

문제의 000유류중대의 부지는 원주시와 국방부과 지난 3월 초순에 3년간 무상임대계약을 맺었다. 원주시에서는 이 부대 부지를 시민건강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 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법의 내용
ⓒ 뉴스타운 김종선^^^
^^^▲ 1군수지원 사령부 정문(군관계자
ⓒ 뉴스타운 김종선^^^
^^^▲ 부대안에서 본 광고탑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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