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달라진 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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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달라진 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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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2자녀 감면 신설,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개정 등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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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올해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먼저, 취득세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구입하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충남도 25% 추가 감면 예정)이 신설되었으며,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구입자(아파트 제외)는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를 100% 면제(최대 140만 원) 받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상향(월 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1억 8천만 원 이하) 되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 받는 연납 공제율이 5%로 유지된다.

특히, 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납세자 친화적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방세 환급금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군은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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