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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부당 직불금 수령자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뉴스타운 백용인^^^ | ||
특히,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심사 단계부터 실경작 확인 시스템의 강화 및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먼저 도시거주자의 직불금 수령요건을 엄격히 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령에서는 농촌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3가지로 마련하고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업농으로 인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되도록 했다.
즉, 1만 제곱미터(법인: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또한 쌀직불금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신청 전년도 기준)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은 국세청과 협조해 일괄 확인을 추진 중에 있어 이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해 서면으로 신고한 자 중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대상자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로 포상금 지급 요건을 한정해 쌀파라치(가칭)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시행규칙에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비판으로 개정 법률안에 도입된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설정했다. 직불금은 상한면적까지만 지급되고 그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에서 정한대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직불금 지급대상요건을 갖춘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농 등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논농업 종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읍·면에 농업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쌀직불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와 열람 목적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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