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15일(금)부터 동해권 수중레저 안전 관리 대책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인 수중레저 관련 법령(現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해경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 33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수중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수중레저활동 실태 파악을 실시했다.
수중레저 안전점검은 12월 5일(목)까지 시행하였으며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시설과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철저 및 사고 예방 당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한, 수중레저 주요활동지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활동자 및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수중레저활동 신고 및 안전수칙을 적극홍보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중레저 안전관리 대책 시행 및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수중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