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여야 협상 안되면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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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여야 협상 안되면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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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

^^^▲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오늘중으로 여야 협상이 안되면 직권상정'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이날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 오전 중 본회의 직전까지 심사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한다"며 "만약 안된다면 내일은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 취지는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직권상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꺼렸던 김 의장으로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장의 이 정도의 발언은 사실상 결심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특히 주목할 것은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이다.

김 의장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적지않은 입장변화라는 분석이다. 현재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도 야당에 의해 막히는 법안은 최대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 뿐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이후 상황과 관련, "야당은 자신들의 강경한 선명성을 내세우려고 하다 자신들이 가장 큰소리친 부분을 잃게 될 것이고, 여당은 직권상정으로 인한 향후 정국 경색의 책임을 져야할 것" 이라고 경고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야당이 가장 큰 소리친 부분' 이란 건 결국 미디어관련법이고, '여당이 정국경색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란 건 여론의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미디어관련법이 처리될 경우에만 성립되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도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김 의장이 이왕 결단을 내릴 때 한꺼번에 직권상정을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제 직권상정 법안에 미디어관련법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실제 직권상정돼 처리될 경우 국회 파행을 넘어 정국이 격랑으로 휘몰릴 수 있는 만큼,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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