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월까지 신청 받은 건의 자격요건 검증 통해 9,115명 최종 확정, 농가당 60만 원 지급

충주시가 농업인 9,115명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총 54억 원 규모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충청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 어가에게 지원된다.
시는 지난 7월~8월까지 신청을 받은 건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9,115명의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농가는 지역화폐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