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일 집단산재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귀하는 청구성심병원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불안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2국장은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이 집단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조탄압과 인권탄압을 근절시키고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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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서울 서부지사 앞에서 청구성심병원 노조원들에 대한 집단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 ||
이번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은 노동탄압이 조합원들에게 정신질환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유사 사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구성심병원 노동자의 집단산재가 인정된 이상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책임자의 처벌과 나아가 부당노동 인권탄압 근절,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이러한 노동탄압 인권탄압이 방조되면서 결국 건강했던 조합원들이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그 동안 노동조합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항의를 묵살해 온 노동부 등 정부 또한 이번 집단산재 발생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집단산재 인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임상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을 이유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처리지연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8명은 일상적으로 인격무시와 탄압, 집단따돌림, 폭언폭행, 감시와 통제, 차별 등의 인권탄압과 같은 동일한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들"이라며 "집단산재 신청자 중 3명에 대해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을 핑계로 특별진찰 등 집단산재 인정을 보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집단산재 전원인정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건강하게 일할 노동환경 조성 △집단산재노동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철저한 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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