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포장처리․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도,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축산물 가공․포장처리․판매업소 90개소(점검인원 39명)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3건,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소독미실시, 위생복 미착용) 4건등 총 7건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축산물가공처리법 제8조제2항, 제31조)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 경고, 과태료10 ~ 150만원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 경고, 영업정지 7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산․도축․가공․판매단계의 일관된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장의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확대 유도 및 자체위생관리 운영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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