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는 집행부 견제와 함께 자치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기능으로 의원발의 조례로는 ▲송화영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삼랑 의원의 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명순 의원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었다.
또한, 중랑구의회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 동율)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석호, 구명순, 김동율, 김윤수, 박초양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김동율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명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144개 구 조례를 의원별로 정비대상을 배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현재까지 총 31건의 조례안을 정비했다.
중랑구의회는 조례 입법 능력 함양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여러차례 가졌으며, 의원연구실을 설치하여 수시로 토론회를 갖는 등 다각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하려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기초의회가 한발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조례 수정 발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 제정 등 의원 조례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보좌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스스로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올해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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