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8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실시
아산시가 어린이·청소년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하굣길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 누리집, 아산뉴스,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8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아산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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