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는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한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건은 자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8월 20일부터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난 해 11월 17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유아이에너지에는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대표이사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최규선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개인회사인 ㈜유아이이앤씨의 부당한 자금사용과 관련 최 대표가 ㈜유아이이앤씨의 대표로서 약식기소벌금형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유아이에너지의 김만식 사장은 "㈜유아이에너지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의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 며 "이는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또한 "㈜유아이이앤씨의 자금 사용 건도 병원비 등으로 잘못 사용된 자금을 전액 상환,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이 같은 내용을 법원의 약식명령문과 함께 증권거래소에 재공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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