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이를위해 2006년 1월 이후 신축된 건물 중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신축하는 조경대상 건축물 가운데 옥상이 평스라브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서 접수 시 건축주에게 옥상조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를 거치면서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 콘크리트 등 도시환경 상 삭막한 재료로 마감처리 되고, 대부분의 옥상에 많은 쓰레기들이 난잡하게 방치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 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살기 좋은 중랑구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 옥상조경을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 휴식 및 놀이 공간의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건축물 옥상 녹지사업을 통해 옥상부분이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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