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여주시가 발 빠르게 국가정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위해 노력해야"

이상숙 여주시의회 의원은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 국가적인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여주시가 수도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인구가 20%가 채 되지 않으며 노령인구는 35%가 넘는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여주시가 발 빠르게 국가정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유발언으로도 언급하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전국에 현재 8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향후 하반기에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의정포럼도 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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