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기습점거 민생개혁법안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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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기습점거 민생개혁법안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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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는 헌재에 제소해야

^^^▲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각종 법안의 단독처리에 대비,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고 있다.^^^
1998년 16대 총선직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김대중이란 자가 친북어용단체를 내세워 '낙천낙선'이라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말썽이 나자 "시민들이 싫다면 그런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가하면 2007년 대선전 노무현이란 자는 "그 놈의 헌법 때문에…"라며 헌법을 모독했어도 대한민국은 아직은 法治國家이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살아 있는 한 정당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헌법 제8조)

다만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정당법상《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책임정당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당에 관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행토록 돼 있다.

한편 법안이나 안건에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수결 원칙에 입각,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자투표 △기립가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 투표 방법 외에 촛불폭동 주동세력 민노당이나 민주당처럼 회의장 불법난입점거, 해머, 전기톱, 주먹질, 발길질 폭력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법은 없다.

어떤 경우든 여야 다수의 합의로 표결에 붙여질 안건을 소수의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로 저지 무산시키는 등의 폭거(暴擧)는 단순한 국회법 위반이나 질서 문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집단범죄 행위이다.

여야의석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해 준 것이며 이에 의한 대의정치를 부정한다면 국회도 정당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소수야당으로서 의안을 인질삼아 경쟁적으로 폭력점거농성이나 일삼는 민노당과 민주당의 행태는 악질 '인질강도'와 다를 게 없다.

민노 . 민주 양당의 극단적인 폭력투쟁 행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정당법상 <국민의 이익을 위한 책임정당>의 모습과 완전 배치되는 것으로서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야당의 명백한 반 헌법적 법률위배 행태는 엄격한 법적용 밖에 달리 해법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당등록과 해산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민노당과 민주당의 헌법 및 정당법위반에 대한 헌소를 통한 정당해산도 불사해야 한다.

원내 82석 민주당의 의사당 기습점거는 원내 5석 민노당과 '친북색깔' 선명성 경쟁의 측면과 함께 호남지역당의 영원한 섭정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의 '제2의 5.18'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된 '제2의 촛불폭동'을 노린 배후조종에 대한 복종훈련이라는 의혹이 짙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김홍업의 낙선과 목포-신안압해도 교량명칭에서 '김대중대교' 명명실패에서 보듯 북의 '영생하는 수령' 김일성과 달리 남의 김대중은 호남에서조차 '영생하는 선상님'이 아니며 국민 의식 속에 MBC PD수첩 미/친/소 선동방송이 더 이상 먹혀들어 갈 공간도 사라져 민주당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선동질을 해도 제2의 촛불폭동은 무망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철 회식장소에 카메라 들고 나와 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도전한 반민주폭력정당의 '법률안 인질강도행각'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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