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위탁심사를 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보육시설에서 경비를 지출할 때는 시설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보육시설 회계관리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과 부패가 발생하는 국ㆍ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와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난 19일 권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위탁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ㆍ공립보육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ㆍ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을 보육지침과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모나 추천을 통해 선정ㆍ위촉하고, 특정자격 위원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법령상 자격별로 위원들은 균등 구성하며,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보육시설에서 회계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때 시설전용카드 사용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회계시스템을 자치단체와 전산망으로 연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보육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보육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영유아들과 보호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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