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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부단장(대령)이 해군의 입장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양지훈^^^ | ||
해군은 26일 오전 11시경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항만공사 입찰공고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항만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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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훈^^^ | ||
항만공사 입찰공고는 항만공사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최소한 1년여 기간이 소요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찰공고 연기요청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찰공고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 시점에서 항만공사 입찰공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로 2014년 전력화를 위한 항만공사 절대공사기간(60개월)을 고려하고, 직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시책(예산 조기집행)에 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09년 중점업무(제주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에 매진) 추진에 협조하기 위해서도 2009년 12월 항만공사 착공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내 입찰공고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건설협회 제주도지부에서 요청한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은 관련기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타당하지 않아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어업보상 등 제반 보상업무 추진
어업보상을 포함한 제반 보상업무 추진은 국무총리실 주관 유관기관 협조회의 결과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농지전용) 협의 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국유재산과)에서 '08.12.16(화) 제주특별자치도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실시계획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조속히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사를 해군이 계속해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09. 1.15(목)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의의견이 없을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09. 1.16(금) 이후 보상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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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공사 제1공구 및 제2공구 사업내용 ⓒ 양지훈^^^ | ||
이날 해군의 입장을 전하러온 담당자는 기자들에게 "민·관합동생태계보완조사 및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를 입찰공고와 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유수면매립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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