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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9년도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 사진제공=청와대^^^ | ||
긴급제도 지원 요건에 ‘영세자영업자 가장이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했을 경우’가 한시적으로 추가되고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며, 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도시 지역 전세 가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 6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을 대도시는 현재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 사업으로 이관해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 담임교사와 통·리·반장 등을 활용한 결식아동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의 의료 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내년에 4만명, 2012년에는 1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 취약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 1만4250 개의 사회 서비스 직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긴급복지지원단과 긴급복지지원단을 신설해 긴급지원 접수 시 하루 안에 현장 확인 작업을 마침으로써 지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7일에서 8일로 단축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작업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료·제약 부문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대학병원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미국 기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인 c-GMP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쟁력이 약한 제약기업을 퇴출하는 한편, 연구중심 제약 기업에 대해서는 △개량신약 등록 시 경제성 평가 및 약값협상 절차 생략 △허가 절차와 약값 심사 동시 진행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2만 명 늘리고 2010년을 목표로 노인특화 질병 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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