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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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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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

^^^▲ 18일 한국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 NewYork Times^^^
국회사무처는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401호)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습관화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18일 외통위의 폭력사태는 대형 쇠망치(해머)나 노루발(빠루)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된 바 더욱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인해 국회사무처 경위과 직원 안승환(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3주간 치료요), 강성일(척추골절의심, 2주간 치료요)이 현재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 가료중이며 임동석 등 5인은 1주-2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다. 뿐만 아니라 외통위 회의장의 출입문이 부서지고 책상 의자 등의 기물이 파손되는 등 심대한 기물 파손행위도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따라서 이들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 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 2항)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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