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업자 지원대책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갖추기로 했다.
개별연장급여란?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고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으로 재취업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막중하다”며 “실직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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