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초순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를 인정하는 해역을 현행 영해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을 ‘재생가능에너지의 히든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도입을 뒷받침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초순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고 2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해상풍력은 현행 재생가능에너지 해역 이용법으로 국가가 '영해 및 내수' 중 도입에 적합한 해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공모로 선택된 사업자에게 최장 30년간 의 이용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일본 영해의 면적은 약 43만 평방킬로미터이다. 경제산업성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시점에서 예상되는 발전용량은 500만㎾·와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3000만~4500만 킬로와트에 발전용량을 늘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어 약 10배의 면적에 해당하는 EEZ까지 설치 가능한 해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EEZ에서는 “국가가 ‘모집 구역’을 지정,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임시 허가를 내주고, 정식으로 허가한다”는 ‘2단계 방식’으로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와 현지 관계자로 초기 단계부터 설치계획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해에서의 해상 풍력 발전은 풍차의 지주를 해저에 고정하는 ‘착상식(着床式)’이 많이 활용되어 왔지만, 수심이 깊은 EEZ에서는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해면에 떠있는 '부체식(浮体式)‘이 주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체식은 세계에서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쯤 상용화, 아시아 각국에 수출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EZ로의 확대를 계기로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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