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 개최 '2024년 새해 입법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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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 개최 '2024년 새해 입법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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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 발의
 입법설명회 개최 모습. /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29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입법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새해 입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입법설명회는 조례 입안의 적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발의에 앞서 검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규칙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1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김재헌 의원의「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이다.

한편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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