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7일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및 상용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국민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비자 없이 90일 이내 관광과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이 17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단 전자여권 소지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이긴 하다.
법무부는 “미국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VWP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여행 전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이트는 현재 영어로만 운영되고 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한국어 서비스는 다음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상용 목적 외 유학·취업 등을 위해 미국에 가려면 현행처럼 주한 미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여권에 미국 비자가 있다면 만료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국 비자가 없다면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만 VWP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 VWP 가입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 미국 여행에 따라 2011년 방미 한국인 관광객 수는 12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80만명)보다 50%(40만명)나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관광과 방문 그리고 상용 목적 이외에 취업과 영리활동을 하거나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재외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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