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4.9총선 당시 민후보에게 받은 금품을 돌려준 것을 감안해 이모군의원에게 ‘집행유예 1년6개월에 징역 8개월, 추징금 35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앞서 이모군의원은 지난 8월13일날 해남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데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했었다.
한편, 이모군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에 가까운 중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앞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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