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선제 대응 … 간부 공무원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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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선제 대응 … 간부 공무원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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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쟁점 사항 주제로 간부 공무원 대상 특강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 방안 논의
이 시장, “특별법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것”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포항시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포항시는 30일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쟁점 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항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기업 유치로 전력수요와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이동일 변호사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의 종류, 기본계획, 등록 절차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위임 입법사항을 강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지역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역점 사업으로, 포항시도 ‘포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미래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원인 수료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 빠르게 대응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기업 성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산업단지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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