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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구간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329개(1천193.79km)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78곳(440.65km)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51개 탐방로(753.14km)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기간 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 논두렁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벌칙은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가을철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산불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상, 적설, 강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산불조심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산불조심기간 중 국립공원을 산행 할 경우,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www.knps.or.kr)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 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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