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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선 지사가 택시노조 관계자들로부터 도내 '택시파업'과 관련한 사실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전해 듣고 있다. ⓒ 김경목^^^ | ||
김진선 지사는 24일 민주택시 강원본부(본부장 이상규, 이하 민택) 관계자들과 대화에 나서 최근 논란이 제기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현행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낸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다"며"모든 사항을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길기수 본부장(민주노총 강원본부)은 "위반 사업장 조사는 우리가 하겠다"며 "법규정에 의해 행정 처분권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상규 본부장(민주택시 강원본부)은 "운수사업법 위반시 사용자는 도에서, 노동자는 시에서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강원도 유보는 명백한 오보다."
한편 지난 7·8일 춘천 문화방송을 통해 "강원도는 올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유보한다"라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도 건설 교통국장은 "방송 보도는 잘못 됐다"며 "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 14개 업체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건교국장은 또 "이번 일은 교통 담당관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 저질러진 해프닝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방송 확인 후 해당 기자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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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가운데부터 왼쪽으로 김진선 지사, 길기수 강원민주노총 본부장, 이상규 강원민주택시 본부장. 이날 면담은 오전 11시 10분∼12시까지 진행됐다. ⓒ 김경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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