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항만개발․해상교량 등의 건설시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해상교통 관제구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ㆍ응답 등을 위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해상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은 금년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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