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수검 12월 말까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수검 12월 말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와 면허취소까지 불이익
이천시

이천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성검사 기간이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23년 적성검사 대상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까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며, 서둘러 적성검사 수검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비롯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27종이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적성검사제도는 ‘19.3.19 시행된 제도로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고 한다.

적성검사 신청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 X 4.5cm), 제1종 운전면허증(또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및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및 군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박찬성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성검사 도입취지는 안전한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성검사 수검을 독려하면서도 적성검사 수검을 소홀히 하여 과도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