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면제 큰 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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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경찰병원 예타면제 큰 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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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처리
이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중앙 이명수 의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예타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처리됐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찰병원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이만희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 전문위원을 만나 설득하여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시켰고, 지난 21일 행정안전위 법안2소위 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등 각별히 신경 쓰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이 느껴져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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