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7일 외화자금 공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화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경쟁입찰방식의 스왑 거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방식의 스왑 거래 제도는 기존의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와 달리 한은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금액, 낙찰금리 등 스왑거래조건으로 외환스왑 또는 통화스왑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그동안 2007년 9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를 활용해 1차적으로 스왑거래 대행은행과 거래를 하고, 2차적으로 대행은행이 일반 외국환은행과 거래하는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해 왔다.
한은은 이번 경쟁입찰방식의 스왑거래제도를 실시할 경우 최근 글로벌 신용시장의 경색 심화로 국외로부터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환 은행에 효율적으로 외화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따르면, 한은은 모든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금액, 낙찰금리로 달러를 공급할 계획이다.
즉 달러가 필요한 은행은 입찰에 참여해 가장 낮은 원화금리 등을 제시하면 한은은 해당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받는 방식이다.
입찰은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외화자금시장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수시입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입찰 규모는 스왑 시장의 동향과 외화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주로 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환스왑 거래를 중심으로 하며 필요하면 만기 3개월 초과 외환스왑 또는 통화스왑 거래도 실시키로 했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 달러이며 그 이상은 100만 달러의 정수배액으로 한다. 최대 응찰금액은 입찰규모 등을 감안해 총 입찰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매 입찰시마다 공고하되, 특정은행에 편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응찰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제도 도입 후에도 현행 스왑시장 참여 거래제도는 불가피하게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계속 유지하고, 다만 ‘스왑시장 참여 거래’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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