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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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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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참,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적정 주거환경 제공, 최저시급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 5개월 체류기간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 통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체결국 근로자 90명, 결혼이민자 가족근로자 40명 등 1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초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줬다.

이에 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4년도 시급 9,860원)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입국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한국에 쉽게 적응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통역도우미 채용과 고용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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