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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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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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범행과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채 모씨가 낸 상고 기각

^^^▲ 지난 2월 11일에 국보1호 숭례문에 방화로 화재가 발생 하였다
ⓒ 뉴스타운 강기호 기자^^^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자에게 대법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9일(목)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 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채씨의 상고가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 원심안인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 모씨는 70세라는 노령의 나이로 10년을 외부와 격리된 채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최악으로는 인생 마지막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채씨는 지난 2월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씨는 2006년 창경궁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주택 부지의 보상금이 적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었다.

1ㆍ2심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인 숭례문이 불타버림으로써 국민은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복원이 이뤄져도 원래의 숭례문은 되찾을 수 없고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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